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녹음기, 캠코더, 액션캠, 디지털카메라, 블랙박스 등의 녹음녹화 장비로
음성녹음이나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반드시 속기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제3자인 공인된 국가공인 속기사가 문서화한 것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1. 민사소송법(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36조)에 근거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제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 (제316조)에 의거 문서
(문자, 속기, 암호, 점자 등)로써 만들어져야 한다.
2. 1968. 6. 28. 69도 570(총람 22-1, 332-64)형사증거법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대법원 1981. 414. 선고. 80다2314 민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 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공1997.5.1.(33),1300]본인 동의없는 녹취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5. 대법원 1998.12.23, 97다38435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